[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어,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또 다른 B사는 지난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의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적발된 금융투자업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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