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167차 회의 결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0년부터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활용한다.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순으로 낙찰시킨다는 방침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잔여 물량의 최대 5%)로 처리한다.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이 우려돼서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을 모무 회수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을 1만3800원대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 주가 범위를 상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매각을 위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주(100%)를 취득했으며,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000억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실 정리 작업이 24년만에 종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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