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위해 지침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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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2019-05-02 17:22:09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려면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내 현황 및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면 주주권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근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8곳의 민간 기관투자자가 34건의 주주제안을 했고 이 가운데 행동주의 투자자(6곳)의 주주제안이 30건으로 88%를 차지했다"며 "대부분 부결됐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5% 이상 주요 주주로 있는 3개 기업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의 주주제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서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일본에 집중돼 있으나 향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규모 계열회사 및 내부 유보이익이 과도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들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개적인 주주 활동 전략에 대비해 주주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자본 효율성 향상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원일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상장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ROE 등 객관화된 지표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정치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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