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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
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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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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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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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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