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카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될까...금융위 심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4-04 11:41:34

현행법 위반 형사처벌 없어야… 카카오M 벌금형 '변수'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의거,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카카오가 금융위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인 카카오M 벌금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에 연루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카카오M이 벌금형을 받은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이고,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인 점을 감안해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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