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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재입찰 나설까…'임대료 감액' 여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이 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재입찰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 동월(1조65억268만원) 대비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236만3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늘었다.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42만6000원)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올해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과 인천공항 사업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작년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임대로는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신라면세점은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DF1 권역은 마진이 높은 주류·담배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면세 구역으로 꼽힌다. 공사는 오는 10월~11월 중 DF1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구역 입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에서 철수했다. 당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기타) 구역을 5년 계약으로 따냈으나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다. 롯데는 철수 이후 시내점과 해외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전략 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임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임대료 조정 폭과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참여 확률을 60~7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임대료가 최소 25~30% 인하될 경우 낙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이 최근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한 만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발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사도 면세점 공실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 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 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4 12:00:00
"영업 지속 손실 커"…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구역 사업권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영업을 지속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의 향방도 주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양사의 법무대리인은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2025-09-18 17:38:00
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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