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영업을 지속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의 향방도 주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양사의 법무대리인은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