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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 된 '폴란드 포럼'…원희룡 前장관, 전 우크라 대사 요청으로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로 지목된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하 폴란드 포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A씨(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럼은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한 개방적 행사였으며, 행사 위상과 실질 성과 간의 괴리가 주가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원 전 장관을 소개받은 뒤, 포럼 참석과 축사를 직접 요청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부탁했고, 원 전 장관은 5월 초 이를 수락해 같은 달 22일 포럼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현장에서 “재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첨단 교통망 등 인프라 복구 분야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며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포럼은 참가비 100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행사로, 외교부나 국토부의 공식 후원 행사나 정부 간 협정과는 무관했다. A씨는 당시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이 포럼을 계기로 실효성이 낮은 MOU(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포럼 직전인 5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과거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다음날 삼부토건 주가는 1013원을 기록했다. 포럼이 열린 직후인 5월 22일, 주가는 2115원까지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주가 급등 시점과 포럼 연관성을 중심으로 원 전 장관 참석 경위, 삼부토건 측과의 연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 전 장관에게 순수하게 초청을 요청한 것”이라며 “삼부토건 측과는 주가 관련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으며, 해당 기업도 진정성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건 참여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외교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30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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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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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