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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