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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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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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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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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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한도' 뚫자… 재건축 수주전, 이주비 놓고 현금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현금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150%에 이르는 추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하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LTV 50% 수준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보증하는 방식의 추가 이주비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주비는 조합에 지급되는 사업촉진비 명목의 현금 지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규모가 커 수주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유인이 시공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감정가 기준 LTV 150%까지 추가 이주비 보증을 약속했고, 대우건설도 100% 수준의 보증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시공사 본계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비 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현금 유인 경쟁은 확산되고 있다. GS건설은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에 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제안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도 이주비 보증 능력을 시공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실질적인 현금 동원력이 입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도 시공사 보증 이주비는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주비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관리를 노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공사의 ‘현금 무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자금 동원력, 마케팅보다 실질 혜택이 시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25-07-24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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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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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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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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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