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정으로 취급을 재개했으며, 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환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역시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만 허용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단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주담대는 타 은행으로 옮길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수도권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대부분 차주의 갈아타기가 막힌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9·7 대책'을 시행하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 규제를 허용하는 등 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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