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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8 06:06:00
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0:12:02
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1-13 17:58:58
ETF 시장 5년새 4.5배 급성장…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숙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0년 말 52조원에서 지난달 말 232조원으로 약 4.5배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 금감원은 ETF가 분산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 상품도 즉시 거래 가능한 만큼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형 ETF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분배형 ETF를 '월세'처럼 고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분배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격이다. 실제로 분배가 지급되면 ETF 기준가가 분배금만큼 떨어지는 '분배락'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1억원 투자 시 매달 150만원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식의 홍보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확정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더라도 ETF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실제 분배액도 예상보다 줄 수 있다.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합성총보수(TER) 확인이 필요하다. TER은 운용·판매·신탁보수에 더해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오차,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자산 ETF의 경우 시차로 인한 일시적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유의가 필요하다. 옵션을 활용한 ETF는 고분배 가능성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상승분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뒤따른다. 금감원은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투자설명서와 공시자료를 통해 전략과 위험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운용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시되는 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편입종목과 투자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ETF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비등록 인력이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법상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투자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과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13:42:36
금투협,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확대 의지로 화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자본활용성에 제약요소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2020년 2.1조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가 지난해 0.6조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특히 금융업권 중 투자비율이 높았던 보험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회계기준원에 공식 질의를 신청했고 회계기준원은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향후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해 18.5조원+α 규모로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될 경우 올해 사업집행 실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미래 전략형 사업인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도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금조달 스케줄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해야하는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에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출자전용인프라펀드 집행, 신용보증 공급확대(2→4조원) 등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업계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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