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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26-02-02 09:02:24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2026-01-21 17:25:06
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8 06:06:00
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0:12:02
ETF 시장 5년새 4.5배 급성장…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숙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0년 말 52조원에서 지난달 말 232조원으로 약 4.5배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 금감원은 ETF가 분산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 상품도 즉시 거래 가능한 만큼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형 ETF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분배형 ETF를 '월세'처럼 고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분배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격이다. 실제로 분배가 지급되면 ETF 기준가가 분배금만큼 떨어지는 '분배락'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 "1억원 투자 시 매달 150만원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식의 홍보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확정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더라도 ETF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실제 분배액도 예상보다 줄 수 있다.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합성총보수(TER) 확인이 필요하다. TER은 운용·판매·신탁보수에 더해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오차,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괴리율이 확대되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자산 ETF의 경우 시차로 인한 일시적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유의가 필요하다. 옵션을 활용한 ETF는 고분배 가능성이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할 경우 기초자산 상승분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뒤따른다. 금감원은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투자설명서와 공시자료를 통해 전략과 위험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운용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시되는 자산구성내역(PDF)을 통해 편입종목과 투자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ETF 추천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비등록 인력이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법상 검증되지 않았고 잘못 투자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과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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