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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드라이브에 해상풍력 '재부상'…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에너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설사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RE100 실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까지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영호남과 동해안에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워 주요 산업지대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해상풍력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업종은 단연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다. 특히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의 주가는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100MW)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 태안 학암포·안면, 전남 영광·고흥, 경남 욕지도 좌사리 등 5개 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욕지도 좌사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현대건설 단독 지분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을 통해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운영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단지(400MW)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연간 300억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 회사는 이미 182MW 규모의 육상풍력 단지를 운영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통영 욕지도 해역에 34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통해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함께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750MW)의 기본설계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200MW 수준이나, 2030년까지 1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목표치(12GW)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해상풍력 확대가 민간 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진했던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중심의 국가에너지 전략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EPC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5-06-11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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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6 09: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