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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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포용금융 방안 구체화…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며,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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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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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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