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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