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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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영등포 유원제일2차 재건축 수주… '파로써밋49'로 한강변 랜드마크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대형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정비사업 부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의 개발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4일 “지난 1일 열린 유원제일2차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약 3만㎡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03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3702억원(VAT 별도)으로, 한강변 입지와 더블역세권이라는 교통 접근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사업지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영등포 일대에서 보기 드문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단지 인근에는 당서초·당서중·선유고 등 우수 학군이 밀집해 있으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일부 세대는 향후 높은 분양가 형성도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새 단지명으로 ‘파로써밋49(FARO SUMMIT 49)’를 제안했다. ‘파로(FARO)’는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며, “한강변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담았다. ‘49’는 최고 층수를 상징한다.    설계에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JERDE)’가 참여한다. 저디는 일본 롯폰기힐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LA 산타모니카 플레이스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사무소로, 이번 프로젝트에 하이엔드 감각을 더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조합 요구에 따라 한강 조망 세대를 기존안 대비 117세대 늘리고, 단지 최고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복층형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공급 1위 건설사로서 쌓아온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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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재개발 내홍에 시공사 줄퇴장…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동 재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입찰 조건과 내부 갈등으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다. 압구정과 함께 올해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지로 꼽히던 성수동이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주거벨트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한강변에 지하 5층~지상 65층, 2609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컨소시엄 불허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현장 요원 간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DL이앤씨 역시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무산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재입찰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성수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로 ‘성수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컸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이 시공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합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대안 설계 제안 금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9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취소하고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수3지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서울시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 및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잇단 내홍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현실을 벗어나면 시공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내홍이 이어질 경우, 시공사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 성수동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가 주목하는 정비 핵심축이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라는 구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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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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