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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블록체인 업계 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4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범을 만들고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전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CP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두나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P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CP의 주요 준수 정책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추구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CP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향후 두나무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착과 임직원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CP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거래소 이용 시 분기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2025-03-04 10:24:43
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1-1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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