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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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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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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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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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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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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