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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25-06-09 18:18:04
건기식 개인 간 거래 28억원 육박…규정 위반 거래도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C2C)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 거래 금액이 28억원에 육박했다. 시범 사업 도입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총 8만8330건, 거래 금액은 27억7139만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8일부터 건기식 안전성과 유통 질서를 전제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가 8만6545건으로 번개장터(1785건)보다 48배 많았다. 거래 금액도 당근마켓이 26억6001만원으로 번개장터(1113만원)의 24배에 달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규정 위반 사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올해 초에도 기준을 어긴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봉한 제품을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실제 판매 제품 사진이 아닌 캡처본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개봉 제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가 된 제품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 유통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등이다. 거래는 개인당 연간 10회, 누적 거래 금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이후 사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 시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6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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