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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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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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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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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103만명 1채 이상 집 매수…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사람 수가 10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다. 주택이 한채도 없다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71만9000명(2.1%)이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소유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이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1만1000호(1.9%)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85.8%)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40만9000명 (53.8%), 여성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561만800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2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만9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만9000명)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2024-11-19 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