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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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스 한강 스위첸', 김포 한강변 신주거 중심지로…27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미래 교통호재에 한강 조망권까지 품은 이 단지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중대형 평형 위주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 84㎡ 또는 99㎡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다양한 타입으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줄였다.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교통 환경 역시 뛰어나다. 인근에 한강시네폴리스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다수의 광역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또한 단지 바로 앞 유치원 및 초·중학교(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성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김포 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건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자연친화 조경 등을 통해 채광과 통풍, 쾌적한 환경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스위첸 라이브러리, 미디어존, 스위첸 라운지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교통, 교육, 자연환경, 상품성을 모두 갖춘 김포 한강변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감안하면 우수한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는 7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2025-06-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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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27일 견본주택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오는 27일 경남 양산시 교동지구에 선보이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899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 109세대 △84㎡A 257세대 △84㎡B 114세대 △84㎡C 232세대 △101㎡ 18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및 전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7월 9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규제 지역의 이점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단지가 들어서는 교동지구는 양산시의 새로운 주거벨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 공원, 학교 등의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양산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입지도 우수하다. 양산도시철도 교동역(가칭)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부산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부산·양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상북초, 양산외국어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남양산역 중심상권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프리미엄 설계와 함께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혁신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복층,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공간도 제공된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마련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교동지구의 미래가치와 자이 브랜드의 상품성이 결합된 단지로,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양산시를 대표하는 자이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5-06-25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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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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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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