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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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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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