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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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 4‧3 생존자·유족 대상 항공료 최대 5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항공 운임 할인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 최초로 도입된 해당 할인 제도는 연중 적용되는 실질적 지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선 정규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50%, 유족에게는 40%의 할인율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된다.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383명(생존 희생자 27명, 유족 356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고 2023년에는 2만956명(생존 희생자 66명, 유족 2만890명), 지난해에는 3만4043명(생존 희생자 85명, 유족 3만3958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만3247명이 혜택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도민 대상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민, 명예도민 및 그 배우자에게는 정규 운임에서 평수기(연중 약 300일)는 25%, 성수기에는 15%의 할인이 제공된다. 할인은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된다. 탑승 절차도 간소화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이 최초 탑승 시에만 유족증, 주민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유효 기간 내에는 별도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간편 수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2025-04-07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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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01-26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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