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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글로벌 CCUS 시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코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제를 자체 개발하고, 해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수제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물질로, 이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1t을 포집할 때 드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인 수치로,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당 흡수제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의 6TPD급(하루 6t 포집) 파일럿 공정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 국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흡수제 기술은 통상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카본코는 3년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CCUS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심 소장은 ‘KoSol(코솔)’ 흡수제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특허만 87건에 이른다. 카본코는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포함해 20여 년간 CCUS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나다에 관련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CCUS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해 2026년에는 253억달러, 한화 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CC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탄소 포집 기술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산화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t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수소·원자력·CCUS 등은 예산 삭감 우려가 적은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상용화와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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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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