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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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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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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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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