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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
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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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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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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