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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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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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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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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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