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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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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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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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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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당기순익 113조…상위 5대 그룹 66%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집단 92곳의 당기순이익이 11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총 92개로 집계됐다. 공시 집단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125조8000억원 △2023년 98조9000억원 △2024년 113조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작년 기준) 3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그룹의 매출액은 51.1%, 자산은 48.1%에 해당했다. 포스코·한화, HD현대·농협·GS가 포함된 상위 10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순이익·매출액·자산 비중은 73%, 67.2%, 63.6%로 늘어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며, 제외된 곳은 △금호아시아나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3301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324억원)에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 4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8곳, 소속회사 수는 2213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삼성 36조8000억원 △한진 10조8000억원 △쿠팡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6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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