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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5-04-08 15:21:26
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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