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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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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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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