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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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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NCC업계, 전기료 부담 가중… "실적 하락세로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며 실적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석화 지원 특별법에는 빠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매출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전기료 비중은 3.10%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 2분기(1.20%) 대비 약 2.6배 상승한 수준이다. NCC 업체 7곳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로 NCC 설비 통폐합 대상 기업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 사이 70% 넘게 오르면서 석화업종의 원가 부담을 키웠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전기요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185.5원으로 75.8%가 올랐다. 동 기간 주택용은 31.4% 인상된 것에 비해 인상폭이 약 2배다. 이에 석화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NCC 통폐합이 진행 중에 국내 석화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률은 4.64%다. 중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 경쟁력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kWh 당 127원, 116원으로 해당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192원)은 원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계 불황은 물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료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다. 지난해 석유화학업계의 전력 소비량은 4163만1203MWh(메가와트시)로 국가 전체 사용량(5억4982만665MWh)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감면책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석화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석화업계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2.7%)을 활용해 전기료를 할인하거나 전기가 덜 사용되는 경부하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해 "철강 등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업계 간 대화를 이어가고 공동으로 정부에 전기료 인하 등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5-12-15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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