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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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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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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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한도' 뚫자… 재건축 수주전, 이주비 놓고 현금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현금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150%에 이르는 추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하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LTV 50% 수준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보증하는 방식의 추가 이주비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주비는 조합에 지급되는 사업촉진비 명목의 현금 지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규모가 커 수주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유인이 시공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감정가 기준 LTV 150%까지 추가 이주비 보증을 약속했고, 대우건설도 100% 수준의 보증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시공사 본계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비 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현금 유인 경쟁은 확산되고 있다. GS건설은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에 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제안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도 이주비 보증 능력을 시공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실질적인 현금 동원력이 입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도 시공사 보증 이주비는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주비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관리를 노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공사의 ‘현금 무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자금 동원력, 마케팅보다 실질 혜택이 시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25-07-24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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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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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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