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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매해도 단위가격 더 비싸"…뒤죽박죽 단위가격 표시에 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네이버스토어의 일부 대용량 상품의 가격이 소량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경우가 발견됐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네이버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스토어 내 일부 제조사들의 공식몰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몰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 백미)' △오뚜기몰 '오뚜기 맛있는 밥(흰밥, 200g)' 제품은 구매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9일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단위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스토어 내 달바 공식스토어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코스알엑스의 선크림 제품의 단위가격은 '10ml 당 250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도 마찬가지였다. 이니스프리의 선크림 제품은 '10ml 당 216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닥터지 등 대부분 제품들의 단위가격 표시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내년 4월부터는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상품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들이 단위가격표시제도 의무 시행 대상자가 됐다. 제도 시행 대상 온라인쇼핑몰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83개에서 114개로 늘어났으며 라면 단위가격이 기존 1개에서 100g으로 변경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신뢰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는 일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며 "온라인쇼핑몰들은 슈링크플레이션(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현상)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입점 제조사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소비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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