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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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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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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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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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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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