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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클럽'의 역설…왜 개인 투자자는 크래프톤을 떠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이른 시점에 ‘1조 클럽’에 들어섰다. 실적만 놓고 보면 축하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의 성과다. 그러나 여의도 증권가와 주요 투자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크래프톤 주가는 지난 5월 고점 대비 28%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장은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본다. ◆ ‘마케팅’이 떠받친 1조…“이익의 질에 상처” 지난 4일 발표된 크래프톤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2조4069억원, 영업이익은 1조519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0%, 8.8% 늘었다. 출시 7년 차에 접어든 단일 게임 지식재산(IP)이 이 정도의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하지만 성장률을 뜯어보면 경고등이 켜진다. 매출은 2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7%대에 그쳤다. 수익 증가 속도보다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구조다. 핵심 원인은 마케팅 비용이다. 3분기 마케팅비는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261억원)보다 66% 치솟았다. 이는 ‘배틀그라운드’의 자연 유입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게임성과 콘텐츠 자체로 이용자가 늘었지만 이제는 람보르기니·부가티 같은 외부 브랜드, 뉴진스 등 대중문화 IP와의 협업이 아니면 트래픽 유지가 쉽지 않다. 업계는 이를 ‘이벤트 중심 매출’이라고 부른다. 효과가 약해지면 더 큰 비용을 들여 더 강한 외부 IP를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단기 실적은 유지될지 몰라도 장기 이익률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 성장주는 끝났나…‘가치주 전환’ 신호 켜진 크래프톤 주가는 기업의 미래를 비춘다. 최근 시장은 크래프톤을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로 보지 않는다. 노무라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주가를 하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투자자가 집중하는 질문은 단 하나다. “앞으로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현재 크래프톤의 모바일 매출은 중국 텐센트의 ‘화평정영’과 인도 ‘BGMI’에 크게 의존한다. 두 시장 모두 정치·규제 리스크가 높다. 중국은 자국 게임 우선 정책으로 크래프톤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고 인도 역시 언제든 규제 강화가 가능한 시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차기 성장동력의 부재다. 3분기 지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416억원에 달한 것은 외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다. 자체 플랫폼 경쟁력이나 신작 개발 역량보다 외부 채널과 협업 IP에 기댄 수익 구조가 강화된 것이다. 한때 시가총액 수십조원을 자랑했던 ‘게임 대장주’의 위상과는 거리가 있다. 크래프톤 경영진은 “배틀그라운드 IP의 수명은 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장은 “그다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는다.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로 요약되는 크래프톤의 성장 전략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신작 파이프라인의 공백과 고비용 구조가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5-11-24 09:21:02
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30 10:45:42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025-10-30 08:37:12
어도어, 이도경 신임 대표이사 선임… 'IP 사업 전문가' 전면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20일 이 신임 대표 선임을 발표하며 아티스트 활동 기획과 매니지먼트 등 레이블 본연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8월 인사관리 전문가인 김주영 전 대표를 선임하며 추진했던 조직 및 경영 정상화가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안정화 단계를 넘어 아티스트 활동 지원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레이블 경영 실무에 정통한 이 대표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19년 하이브에 합류해 2022년부터 아티스트 IPX 사업본부를 이끌어 온 IP 사업 전문가다.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의 머치, 팝업스토어 사업을 총괄했으며 공연 도시 전체를 팬 경험 공간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더 시티(THE CITY)’를 기획·추진한 바 있다.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사업 고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이 대표의 선임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과 신규 보이그룹 론칭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어도어는 지난 6월 ‘2025 어도어 보이즈 글로벌 오디션’을 열고 차세대 보이그룹 제작을 준비 중이다. IP 사업화에 강점을 가진 이 대표의 리더십 아래 어도어의 사업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21 08:34:35
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6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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