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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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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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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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