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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 실장급 ▲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 국장급 직무대리 ▲ 대변인 박문규 ▲ 정책기획관 김태곤 ▲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 국장급(직위 명칭 변경) ▲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 과장급 ▲ 홍보담당관 박성창 ▲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 ▲ 정보화담당관 주영 ▲ 감사담당관 신동선 ▲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 ▲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
2026-01-02 17:52:04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17 09:28:13
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11-16 17:19:35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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