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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배력, 계열사 간 지배 관계,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합니다.<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창업주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1인 지배력 아래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사슬은 미래에셋컨설팅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며,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자산총액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상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하며,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장녀 박하민·차녀 박은민·장남 박준범 씨가 각각 8.19%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박 회장의 동생과 조카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지배력의 중추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4.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 회장 개인이 직접 보유한 60.19% 지분과 합쳐 전체 지분의 94%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자산운용사로, 박 회장은 이 지분 구조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약 29.5%도 보유하고 있어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확보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허브 역할을 하며,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증권사를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9.98%)과 개인 지분(34.3%)을 합쳐 캐피탈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배력이 유지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자본 규모로 국내 최대의 증권사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옛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대중적 인지도도 가장 높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또한 미래에셋생명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캐피탈과 자산운용, 이를 통해 증권과 생명보험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없다. 그룹 핵심 계열사 간 일부 교차출자가 존재하나(미래에셋증권 및 캐피탈의 생명 지분 보유, 자산운용의 캐피탈 지분 보유 등), 지배구조의 큰 축은 박현주→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제한되는 금융지주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비용이나 과세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의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굳이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각 계열사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그룹 전체 지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박 회장이 지난해 말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적인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이나 지배구조는 여전히 박 회장 일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자녀들의 경영 참여 여부, 공익재단의 지분 행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글로벌 투자, M&A 등에 관여하고 각 계열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구조이다" 며 "15년동안 배당금 전액을 기부 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며 자녀들은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과 함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5-1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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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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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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