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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흥국화재,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보장 특약 개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1-20 14:43:37

레켐비 치료 과정 비급여 검사비 공백 보완…6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흥국화재]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 투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 투여 중 뇌부종 등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보장 요건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다. 보험금은 1회당 최대 50만원씩, 최대 3회 한도로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국내에서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1회 평균 비용은 약 74만원 수준이다. 권고 기준인 3회 검사를 모두 시행할 경우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 레켐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MRI 검사비 특약은 해당 치료비 특약과의 결합 효과를 높여 고령자 시장 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나 인수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으로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치매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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