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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8-13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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