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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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