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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2025-03-07 14:14:54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
2025-02-28 18:15:00
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1-28 16:57:24
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5-01-26 19:32:11
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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