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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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즈벡·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ESA와 우주탐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와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우주청(ESA)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 우주청 및 이탈리아 우주청(ASI)과 각각 MOU를 맺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관인 ESA와도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우주청과의 MOU는 위성 개발, 우주 인력 양성, 국가 우주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 분야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신흥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상호 전문성 교환,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청(ASI)과는 우주 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이뤄진 기관장 회담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우주 환경·탐사, 지구 관측,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분야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행 약정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ESA 창립 회원국이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유럽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A와의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1월 ESA 대표단의 방한 이후 지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양자 회담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주청은 유럽 전체 우주 네트워크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 협력 의제를 ESA 측에 제안하며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 기술 협력, 산업 진출, 인력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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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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