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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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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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