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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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