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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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언제 터질지 모른다"…유통업계 보안 관리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SKT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해 본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매년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악성 메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점포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위험 요소별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내부관리체계를 재점검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공개해 정보보안 관련 정량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백화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또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 협력사 참여 행사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본사 및 점포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가 점포에 방문하는 등 취약점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취급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보안 시스템 인프라 운영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I&C가 담당한다. 관계사 전체 대상 백신 정밀검사와 주요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보안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등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정보 관리에 힘쓰는 이유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약 9만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고객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011만2000건, 2024년 1377만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만 SKT 유출사고 약 2500만건을 포함해 360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된 유출사고 307건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56%(171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업무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원인 미상 5%(17건), 고의 유출'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노출 사전 점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5-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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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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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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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中 AI '딥시크'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신중한 이용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최근 챗GPT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측에 지난달 31일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질의서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개인정보 제3자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적인 기술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정책 문서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AI 서비스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딥시크의 기술적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개보위는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ICO),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등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들과 딥시크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 국장은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딥시크 측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 및 기술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 공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딥시크 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서비스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는 딥시크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챗GP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자료도 1분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아직 딥시크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07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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