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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10:17:35
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5-27 14:00:00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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