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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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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정보 제공 확대… 호주·인도·EU 등 7일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건설법령,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진출 대상국의 건설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예산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대상국도 기존 연도별 1개국에서 △호주 △인도 △캐나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UAE 등 6개국으로 늘렸다. 아울러, 권역별 핵심 주제를 결합해 아시아·아프리카의 도시개발사업과 유럽연합(EU)의 건설법령, 공공조달, 보조금 등 진입 규제도 조사·분석해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호주, 폴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의 심층 정보를 다루며, 2부에서는 인도, 베트남, UAE의 정보가 발표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EU 등 권역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층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보다 실질적인 고도화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여건 변화에 발맞춰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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