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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사장, AI 기술 협력으로 혁신 드라이브…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 강조
LG유플러스가 홍범식 사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다.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홍 사장은 "스타트업과 가장 잘 일하는 회사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용산 본사에서 벤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최종 선발된 8개 스타트업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LG유플러스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범식 사장은 "고객 감동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쉬프트 프로그램에 선발된 8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AX 모델, AX 기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LG유플러스로부터 익시 API 및 인프라 등 기술 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 협력 기회,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데모데이에서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 사업화 검증(PoC)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사장은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다”라고 말하며 스타트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해 논의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쉬프트 데모데이 행사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12-15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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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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