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 통장 속출
당첨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잇따라 나왔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3개 평면의 당첨 최고 가점이 84점 만점이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이라는 얘기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만점 통장 당첨자가 대거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만점 통장이 나온 데 이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2024-08-07 15:03:24
-
국토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3곳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오래된 산업단지의 길을 넓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지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 용지 확충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인프라 개선 △업종 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한다. 2009년 도입된 이래 46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 별로 100만㎡ 미만은 100억원, 200만㎡ 미만은 200억원, 330만㎡ 이하는 35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신규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해당 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사업지는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대불국가산단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1159만1000㎡가 사업 대상이다.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졌다고 보고,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흐른 명지녹산국가산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208만4000㎡에 대해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해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398만3000㎡에 대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0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 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7 15:03:08
-
-
-
-
-
-
-
-
8월 전국서 아파트 2만여가구 분양
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달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26개 단지, 총 2만2861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 분양물량(1만5313가구)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102% 늘어난 1만6692가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전체 예정 물량의 72%인 1만6351가구가 분양되며, 지방에서는 651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분양 예정 물량이 1만1679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에서는 3450가구, 인천에서는 1222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도곡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레벤투스'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648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약 22억원선이다.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5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초구에서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29개동, 3천64가구 규모로, 이 중 124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496만원이다. 강서구에서는 공항동 '더 트루엘 마곡 HQ'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김포, 용인, 이천, 광주 등의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3천5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김포시 북변동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용인시 처인구 '용인 둔전역 에피트'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5차'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2024-08-05 13:47:31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