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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11-10 16:13:04

의협, 보궐선거 60일 내 실시 예정…비대위 체제 돌입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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