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3-11-16 17:05:35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점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309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 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사들이 최근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타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 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 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며, 오는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지식 및 금융 필수 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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